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군지원 기술용역 및 군수용 기술용역 사업의 영세율 또는 면세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7.30
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1265.1-1487, 1981.06.11.외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부가1265.1-1487, 1981.06.11.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군수물자의 제조구매와 병행하여 동 군수물자의 설치 및 부대공사 기술용역계약을 당해 군수업체와 일괄도급계약을 하였을 경우 영세율 적용범위는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군수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물자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. ○ 서면3팀-2317, 2005.12.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,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,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. 1. 사실관계 ○ 우리 연구소는 국방에 필요한 병기, 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, 연구, 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․연구 및 시험 등을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임 ○ 연구소에서는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적용하여 신고하고 있음 - 군 관련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방산물자 공급 및 기술지원(군지원 기술용역 : 영세율) - 군 관련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군용물자, 연구개발 관련 용역 및 기 술지원(군지원 기술용역 : 면세) - 군용물자 및 이의 생산소재․부재의 생산이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타 기관 및 업체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는 기술지원 사업으로 방산 물자 양산 수락시험, 국방기술품질원의 저장탄약신뢰성평가 시험 등이 해당(군수용 기술용역 : 면세) 2. 질의내용 ○ 연구소의 군지원 기술용역 및 군수용 기술용역 사업에 대한 영세율 및 면세 적용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5.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(人的)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【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(人的) 용역은 독립된 사업(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. 2. 개인,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·재단,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【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】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"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·방법·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. ○ 부가1265.1-1487, 1981.06.11.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군수물자의 제조구매와 병행하여 동 군수물자의 설치 및 부대공사 기술용역계약을 당해 군수업체와 일괄도급계약을 하였을 경우 영세율 적용범위는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군수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물자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482, 2005.09.0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“기술연구용역”이라 함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·방법·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·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나,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사실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. ○ 서면3팀-2317, 2005.12.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,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,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